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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투자 용어사전

한국 거주자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금융·세금·부동산·투자 핵심 용어를 법조항·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각 용어 옆 "관련 계산기"로 즉시 실전 계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대출 (6개)

대출한도·이자·예적금 관련 핵심 용어

DSR (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은행 40%, 2금융권 50% 이하로 규제. 산식: (신규+기존 모든 대출 연원리금) ÷ 연소득 × 100. 근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LTV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대출액을 담보가치로 나눈 비율. 2026년 10월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기준 규제지역 40%, 그 밖의 지역 70%, 생애최초는 수도권·규제지역 70%·지방 80%. 수도권·규제지역은 시가별 주담대 최대한도(15억 원 이하 6억, 25억 원 이하 4억, 초과 2억)도 적용. 산식: 신규 대출액 ÷ 담보가치(주택가격) × 100.

DTI (부채상환비율)

DTI
Debt To Income ratio.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 이자를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지역 40%, 그 밖의 지역 60%. DSR과 달리 기존 대출은 이자만 포함해 대부분 DSR이 먼저 한도를 정함.

스트레스 DSR

한도를 계산할 때만 약정금리에 가상의 금리를 더해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보는 제도. 2026년 10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변동형 3.0%p(혼합형 2.4%p, 주기형 1.2%p), 지방 주담대 변동형 0.75%p(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정형 0. 2024년 2월 도입, 2025년 7월 3단계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3.0%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월 상환액이 매월 동일한 방식. 초기엔 이자 비중이 높고 후기엔 원금 비중이 높아짐. 가장 흔한 주담대 상환 방식.

이자소득세

예금·적금·채권 등 이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14% (이자소득세) + 1.4% (지방소득세) = 15.4% 원천징수.

세금·부동산 (13개)

양도세·취득세·재산세·종부세 관련 핵심 용어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중개수수료, 세금 등)를 뺀 금액.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의 출발점. 산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제도.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6~30%, 1세대1주택 8~80%(최대 80%). 근거: 소득세법 §95.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이상) 후 양도 시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근거: 소득세법 §89.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취득세·증여세 등에 부가되는 국세. 표준세율 0.2% (감면 대상은 다른 비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2026년 주택 60% 유지. 산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청약경쟁률·매매거래 등이 과열된 지역(주택법 §63의2).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LTV 40%·DTI 40%)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지정·해제. 2026년 10월 기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기흥·의왕·하남·화성 동탄구·구리)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가격 급등·투기 우려가 큰 지역. 대출 규제(LTV 40%·DTI 40%),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곳(서울 전역·경기 15곳)이 지정돼 있다. 근거: 주택법 §63.

비사업용 토지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나대지·임야 등. 양도세 누진세율에 +10%p 가산 (소득세법 §104의3).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경작·자영 등 실제 사용 입증 필요.

자경 농지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 농지 소재지 거주 시 양도세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9). 한도: 연 1억, 5년 합 2억. 농지원부·자경증명서로 입증.

환산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모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 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 시 일부 보호 규정 적용 안 됨 (서울 6.5억, 광역 5억 등).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8.

이월과세

증여자 취득가 적용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자(수증자)가 증여 시점 시가가 아닌 증여자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가를 계산하는 제도. 2024년까지 5년, 2025-01-0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5년/10년 경과·수증자 사망 후 상속 양도·수용은 면제. 근거: 소득세법 §97의2.

저가양수도

시가 30%·3억 룰
특수관계인(부모-자녀 등)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AND 3억 원 이상이면 저가양수도로 판정되어 차액에서 min(시가 30%, 3억)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 또한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10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기준 양도세가 부과됨. 근거: 상증법 §35 ① + 시행령 §26.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증여
채무(전세보증금·은행 대출 등)와 함께 자산을 무상 이전하는 거래. 채무인수액은 양도소득세, 무상분(자산가액 − 채무인수액)은 증여세로 분리 과세되어 단순 증여보다 절세 효과. 단 가족 간 거래는 자녀의 채무 변제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임차인 동의·은행 명의 변경 등 채권자 동의 절차 필수. 근거: 상증법 §47 ②, 민법 §453·§454.

주식·코인 투자 (5개)

평단·물타기·분할매수 관련 핵심 용어

평균단가 (가중평균)

평단
보유 종목의 매입 단가를 가중평균한 값. 산식: Σ(매입가 × 매입수량) ÷ 총 보유수량. 분할매도 후에도 잔여분 평단은 변하지 않음.

물타기 (Averaging Down)

평단 낮추기
보유 종목 가격이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해 평균단가를 낮추는 전략. 손익분기점이 낮아져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 감소. 추가 하락 시 손실 가중 위험.

분할매수 (DCA)

Dollar Cost Averaging
한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여러 차수에 나눠 매수하는 전략. 시점 분산으로 평균단가 안정화, 단기 변동성 부담 완화.

손익분기점 (BEP)

BEP
Break-Even Point. 매수·매도 수수료, 거래세를 모두 차감하고도 본전이 되는 매도 단가. 한국 주식 매도 시 거래세 0.20%(2026년) 추가 부담.

증권거래세

한국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 2026년 매도분부터 코스피 0.20%(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20%. 코인은 거래세 없음.

근로·사업소득 (4개)

연봉·4대보험·종합소득세·프리랜서 관련 용어

4대보험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약 0.9448%), 고용보험 근로자 0.9%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본인이 전액 냅니다.

단순경비율

프리랜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산정 시 영수증 없이 업종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예: IT업 64.1%, 컨설팅 70.1%, 디자인 70%대. 매출 7,500만 미만 자동 적용.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43.

기준경비율

실제 영수증으로 입증한 경비를 인정.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보다 큰 경비 인정 가능. 매출 3억 초과 시 의무 적용.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필수.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부과되는 분리과세 소득세.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적용. 퇴직금이 클수록 세부담 증가. 근거: 소득세법 §22.

업데이트: 2026-05-13 · 총 28개 용어

출처: 모든 정의는 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조항이 명시된 용어는 해당 법령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본 용어사전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