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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026,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기준 +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를 같은 조건으로 환산해 보세요.

운영: 김준혁최초 발행 최종 갱신일 자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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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작아야 월세가 발생합니다

내 조건 더 설정기준금리 3% · 가산 2%p · 연 상한 10%
%
%p
%

법정 상한 = min(기준금리 + 가산비율, 연 상한율)

기준금리는 예시 입력값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의 공시 금리를 직접 확인하세요.

전월세 전환 결과

월 예상 월세

1,250,000원

기준금리는 직접 입력한 예시값입니다. 실시간 금리 조회가 아닙니다.

적용 전환율
5.00%
환산보증금
325,000,000원
입력 기준 상한율
5.00%
계산 기준

월세 = (기존 전세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 계산

A = 기준금리 (3%) + 가산비율 (2%p) = 5.00%
B = 연 상한율 = 10.00%
적용 상한 = min(A, B) = 5.00%

2026년 입력 조건 기준 · 예상 결과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 계산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전환율 상한 5.00%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 2.0%p, 2026년 8월 기준)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월세 상한1년 월세 합계
1,000만 원41,660원499,920원
2,000만 원83,330원999,960원
3,000만 원125,000원1,500,000원
5,000만 원208,330원2,499,960원
7,000만 원291,660원3,499,920원
1억 원416,660원4,999,920원
1억 5,000만 원625,000원7,500,000원
2억 원833,330원9,999,960원
3억 원1,250,000원15,000,000원
5억 원2,083,330원24,999,960원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와 시행령 §9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0%p를 더한 비율과 연 10%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표는 그 상한(5.00%)으로 계산했고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고,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남길 보증금을 정해 계산하거나 계약한 월세의 전환율을 확인하려면 위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현행 법정 상한: 5.00%

산식: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 연 10%) 중 낮은 값. 현재 기준금리 3.00% (2026-08) + 대통령령 가산비율 2.0%p = 5.00%.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시행령 §9 (가산비율·상한)
  • 임대인 일방 인상 거부권, 상한 초과 요구는 임차인이 거절 가능, 분쟁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본 값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계약 환산율은 임대인·임차인 합의에 따라 정해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의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이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로 정해지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법정 상한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핵심 수치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예시 (2026)
기준금리 기준적용 상한
기준금리 3.0%5.0% (3.0% + 2.0%p)
기준금리 3.5%5.5% (3.5% + 2.0%p)
기준금리 4.0%6.0% (4.0% + 2.0%p)
기준금리 5.0% 이상10.0% (연 상한)

한눈에 보기

  • 법정 상한 = min(기준금리 + 2%p, 10%)
  • 임대인이 상한 초과 요구 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3 모드: 전세→월세, 월세→전세, 전환율 역산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전환율·월세 영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시 법정 상한 전환율도 함께 변합니다 (기준금리 + 2%p).

시기·기준금리법정 상한 전환율1억 → 월세3억 → 월세
2020년 5월~2021년 8월 (0.50%)2.50%208,330원625,000원
현재 (2026년 8월 결정, 3.00%)5.00%416,660원1,250,000원
기준금리 3.50%라면5.50%458,330원1,375,000원
기준금리 2.50%라면4.50%375,000원1,125,000원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예를 들어 5억 원의 전세를 2억 원 보증금 + 월세의 반전세로 바꿀 때, 차액 3억 원에 전환율을 곱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전환율은 금리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전환율을 강요할 수 없으며, 법정 상한(일반적으로 5%~10%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정 상한에 따라 조정해줍니다.

법정 상한 계산 공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는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 계산
요소설명값
A. 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변동 (현재 3.00%)
B. 가산비율대통령령에 정한 비율+2.0%p
C. 한도 AA + BA + 2.0%
D. 한도 B연간 상한선10.0%
적용 상한min(C, D)낮은 값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

계산 예시: 기준금리 3.00% (2026년 8월) 이면 상한 = min(3.00% + 2% = 5.00%, 10%) = 5.00%. 따라서 전환율은 5.00%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3가지 변환 모드

A. 전세 → 월세 (가장 일반적)

기존 전세보증금을 받던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기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월세 = (기존 전세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전세 5억 원을 보증금 2억 원 + 월세로 바꾸고 현재 상한 전환율 5.00%를 적용하면, 월세 = (5억 - 2억) × 5.00% ÷ 12 = 1,250,000원입니다.

B. 월세 → 전세 (환산)

현재 내가 받거나 내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이를 모두 전세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금융기관 신용평가나 세무상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산 전세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에 전환율 5.00%를 쓰면, 환산 전세 = 1억 + (50만 × 12 ÷ 5.00%) = 220,000,000원입니다.

C. 전환율 역산 (검증)

계약서에 명시된 기존 전세보증금, 새 보증금, 월세로부터 실제로 적용된 전환율이 몇 %인지 역산하여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전환율 (%) = (월세 × 12) ÷ (기존 전세 - 새 보증금) × 100

예시: 전세 5억, 보증금 2억, 월세 150만 원이면, 실제 전환율 = (150만 × 12) ÷ (5억 - 2억) × 100 = 6.0%. 현재 법정 상한 5.00%를 넘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③에 정의된 개념으로, 월세 거래의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의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보증 신청
  • 금융기관 신용대출 신청 시 담보가치 평가
  • 국세청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래금액
  • 부동산세 평가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의 전월세 계약이면, 환산보증금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고 금융기관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법적 상한 위반 불가: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한 전환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계약서에 상한 초과율이 명시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변동: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변동됩니다. 계산기의 기본값(3.00%)은 2026년 8월 결정값이며, 그 뒤에 바뀌었다면 고급 설정에서 수정하세요.
  • 개별 계약 우선: 본 계산기는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며, 실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최우선입니다.
  • 세금 영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분쟁 시 조정: 전환율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아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2).

업데이트

  • 2026-04-24: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초판 공개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상한은 참고용이고, 실제 전환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전환율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또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이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기초하여 정해지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법정 상한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두 가지 중 낮은 값입니다: (1)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비율(2%p), (2) 연 10%.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00%(2026년 8월 결정)면 A = 5.00%, B = 10%이므로 실제 상한은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한 월세를 요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는 일방적인 증감 요구를 제한합니다. 상한을 초과한 요구에 대해 임차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법정 상한 이내로 조정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bok.or.kr)의 "금리"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8번 결정하며,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에 정해진 3.00%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환산보증금은 왜 나오나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③에 따른 거래금액 계산 방식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서민금융진흥원 전세자금보증 신청, 금융기관 신용평가 등에 활용됩니다.
반전세로 바꿀 때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전세를 반전세(보증금 + 월세)로 변경하면 부동산세법상 양도소득세·종부세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 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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