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2026
무주택 기간과 가족 조건으로 청약 가점을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조건 입력
청약 기준에 해당하는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세요. 0.5년은 6개월입니다.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충족한 인원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별도 인정 조건은 계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예상 청약 가점
입력한 세 항목의 합계
32 / 84점
당첨 가능성이나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2026년 입력 조건 기준 · 예상 결과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 계산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모집공고의 자격·기간·세대 요건과 함께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몇 점인가요?
| 기간 |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
| 6개월 미만 | 2점 | 1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3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4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5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6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7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8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9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10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11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1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13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14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15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16점 |
| 15년 이상 | 32점 | 17점 |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부양가족 수는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이면 35점이고, 세 항목을 더한 만점은 84점입니다. 기간을 세는 시작일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모집공고 기준을 따르니, 세 항목을 합한 내 점수는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정의
청약가점은 주택청약 모집 시 가점제 방식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한 점수입니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최대 점수 |
|---|---|
| 무주택 기간 | 32점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35점 (6명 이상) |
| 청약통장 기간 | 17점 (15년 이상) |
한눈에 보기
- 청약가점은 총 84점 만점입니다.
- 가점이 높을수록 가점제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청약가점이란 무엇인가요?
청약가점은 주택 청약 모집 때 "가점제"로 진행될 때 당첨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점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하며, 총 84점 만점입니다. 같은 단지의 청약에서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청약 일반공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당첨자를 고릅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추첨제는 무작위로 뽑습니다. 두 방식의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같은 지역 구분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고 모집공고에 적히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내 가점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가점 구성 (총 84점)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매년 2점씩 증가
- 15년 이상: 32점 (최대값)
주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30세(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최대값)
주의: 본인은 세지 않음. 배우자,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 미혼 자녀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2 + (년수)점
- 15년 이상: 17점 (최대값)
주의: 1순위 요건(가입 기간·납입 횟수·예치금)은 지역과 주택 종류마다 다릅니다
청약 당첨 전략
전략 1: 시간 벌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1년마다 무주택 2점 + 청약통장 1점 = 3점씩 올라갑니다. 3년 버티면 9점 상승입니다.
전략 2: 가족 구성 변경
부양가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자녀 출산/입양 시 부양가족 1명 추가마다 5점씩 상승합니다. 부모(직계존속)는 주택이 없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니 등재 기간을 미리 챙겨 두세요.
전략 3: 단지 선택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 규모·분양가·입지에 따라 당첨 가점이 크게 다릅니다. 청약홈에서 비슷한 단지의 경쟁률과 당첨 가점을 보고, 내 가점으로 해볼 만한 단지를 고르세요.
주의: 세대원 주택도 따집니다
가점제는 원칙적으로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고, 같은 등본에 오른 부모·자녀의 주택도 따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예외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자료
- 청약홈(www.applyhome.co.kr): 공식 청약 플랫폼, 자격 확인, 청약 신청, 당첨 조회
- 국토교통부(www.moi.go.kr): 청약 정책, 가점제 규칙 최신 정보
- 아파트특별공사: 신규 아파트 청약 정보
업데이트 로그
- 2026-04-24: 초판 발행 (2026 가점제 기준)
법적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가점제 항목·배점), §28(무주택 기간 산정), §29(부양가족 인정 범위). 공식 출처: 청약홈(applyhome.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청약가점은 당첨 당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재확인됩니다. 청약 자격, 부양가족 인정 범위, 무주택 여부 등은 복잡한 규칙이 있으니, 청약홈에서 "자격확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법률·재정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