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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매매·전세·월세의 중개보수 상한과 협의 요율·부가세 선택에 따른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운영: 김준혁최초 발행 최종 갱신일 자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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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형
물건 종류
빠른 입력
%

법정 상한 이하에서 협의한 요율을 입력하세요. 공란이면 상한요율 적용.

총 지급액

중개수수료 + 부가세

2,000,000원

상한요율 0.40%

총 지급액
2,000,000원
거래금액
500,000,000원
적용 상한요율
0.40%
결과 상세
상한 중개수수료
2,000,000원
양측 합계(매도자+매수자 참고용)
4,000,000원

2026년 입력 조건 기준 · 예상 결과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 계산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적용 기준과 가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복비)는 얼마인가요?

주택 매매·전세 법정 상한 중개보수 (한쪽 당사자 기준)
거래금액매매 상한 보수전세 상한 보수매매 + 부가세 10%
5,000만 원250,000원200,000원275,000원
1억 원500,000원300,000원550,000원
2억 원800,000원600,000원880,000원
3억 원1,200,000원900,000원1,320,000원
4억 원1,600,000원1,200,000원1,760,000원
5억 원2,000,000원1,500,000원2,200,000원
6억 원2,400,000원2,400,000원2,640,000원
7억 원2,800,000원2,800,000원3,080,000원
8억 원3,200,000원3,200,000원3,520,000원
9억 원4,500,000원3,600,000원4,950,000원
10억 원5,000,000원4,000,000원5,500,000원
12억 원7,200,000원6,000,000원7,920,000원
15억 원10,500,000원9,000,000원11,550,000원
20억 원14,000,000원12,000,000원15,400,000원

아파트·빌라 같은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세 계약할 때 거래 당사자 한쪽이 내는 법정 상한액입니다.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소액 구간은 정해진 한도액 안에서 계산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상한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2). 마지막 열은 중개사무소가 부가세 10%를 받는 경우이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 주거용 오피스텔, 협의 요율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산식 · 가정 · 공식 출처

정의

중개수수료(복비)는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거래 금액과 물건 종류(주택·오피스텔·기타)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중개인과 의뢰인이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2, 시행규칙 §20).

핵심 수치

물건별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2026)
물건·거래 유형상한 요율
주택 매매 (2억 이상 9억 미만)0.4%
주택 매매 (9억 이상)0.5% 이상
주택 전세 (1억 이상 6억 미만)0.3%
오피스텔 요건 충족 시 매매상한 0.5%
기타 (상가·토지)0.9% 협의

한눈에 보기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존재 시 최소값)
  • 매매 2억 미만·임대차 1억 미만은 한도액(20만~80만 원)이 있음
  • 법정 상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가능
  • 부가세 적용은 중개사업자의 과세유형 확인; 선택 시 10% 추정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또는 × 70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거래금액 구간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5천만0.6%5천만~2억0.5%2억~9억0.4%9억~12억0.5%12억~15억0.6%15억~0.7%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로 정해집니다. 2억 이상 9억 미만은 0.4%, 9억 이상 12억 미만은 0.5%, 12억 이상 15억 미만은 0.6%, 15억 이상은 0.7%입니다. 상한 이내에서 협의하며, 부가세 적용은 중개사업자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또는 중개보수·복비)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공인중개사법 §32에 따라 거래금액과 물건 종류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집니다. 매매·교환·전세·월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양도 거래에 적용되며,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매도자·매수자, 전세금 제공자·차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금액과 물건의 종류(주택·오피스텔·기타)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결정되며, 중개인과 의뢰인은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요율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 없이 계산하면 계산기는 상한요율을 사용합니다. 중개수수료 외에 과세유형에 따른 부가세와 전월세 전환·명의 변경 등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중개수수료 요율표

1.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및 한도액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6%25만 원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6%·
15억 원 이상0.7%·

2.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및 한도액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5%2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0.3%·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5%·
15억 원 이상0.6%·

3.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 85㎡ 이하)

거래 유형요율
매매·교환상한 0.5% (한도 없음, 이내 협의)
임대차상한 0.4% (한도 없음, 이내 협의)

4. 기타 물건 (상가·토지·비주거용 오피스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구간 없음)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32 (중개보수·실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국토교통부 고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2023.10.19 개정 이후 현행 요율 유지)

계산 공식

  1. 1. 거래금액 결정: 매매/전세는 거래가격,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 또는 × 7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2. 물건 종류 확인: 주택(매매/임차별 상한요율), 적용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매매 상한 0.5%·임대차 상한 0.4%), 기타(상한 0.9% 이내 협의).
  3. 3. 상한요율 결정: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찾습니다. 소액 구간은 한도액 확인 필수.
  4. 4. 상한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금액 × 요율 (10원 단위 절사). 한도액 존재 시 Math.min(계산액, 한도액).
  5. 5. 협의 요율 반영: 협의 요율 입력 시 그 값으로 다시 계산 (상한 이하만 유효).
  6. 6. 부가세: 계산기에서 포함을 선택하면 중개보수의 10%를 더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중개사업자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7. 7. 총 지급액: (상한 또는 협의 중개수수료) + 부가세.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2026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며, 실제 지급액은 지역·시장 상황·중개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적용 여부와 금액은 중개사업자의 과세유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여부만으로 부가세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월세 거래금액 계산 시 보증금 + (월세 × 100)의 결과가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중개수수료 외에 명의 변경·전월세 전환·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에 따라 한쪽이 전액 부담하거나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절약·활용 팁

  • 협의 요율 적극 활용: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상하세요. 특히 고액 거래(2억 이상)에서는 몇 % 차이만 해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 한도액 확인: 매매 2억 원 미만, 임대차 1억 원 미만 거래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냅니다.
  • 부가세 여부 확인: 중개사업자의 과세유형, 실제 부가세 금액과 증빙 발급을 확인하고 총 지급액을 비교하세요.
  • 양측 요율 차이 협상: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낮추도록 협상하거나 한쪽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겸업 중개사 활용: 양방 중개를 같은 사무소가 하는 경우, 협의 요율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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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6-06-01: FAQ 3개 추가, "12억 구간 경계값", "협상으로 깎기 가능" 등 롱테일 키워드 확충
  • 2026-04-24: 2026년 공인중개사법 기준 초판 공개

출처: 공인중개사법 §3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국토교통부 고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2023.10.19 개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 상한요율), 국토교통부, 위택스 공식 자료.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상한·한도액은 참고용이고, 실제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개별 협의 후 중개수수료 계약서(또는 중개의뢰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9억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9억 원의 주택 매매는 상한요율 0.5% 구간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따라서 상한 중개보수는 9억 × 0.5% = 450만 원입니다. 계산기에서 부가세 10% 포함을 선택하면 예상 지급액은 495만 원이며, 실제 부가세 적용은 중개사업자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12억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12억 원 정확히일 때는 "12억 이상 15억 미만" 구간으로 상한요율 0.6%가 적용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2억 × 0.6% = 720만 원이 상한 중개보수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12억 원 미만이면 "9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의 0.5%가 적용되고, 15억 이상이면 0.7%로 올라갑니다. 요율은 구간별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 중개수수료는 협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협상 범위는 제한됩니다. 계산기에 협의 요율을 입력하면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는 중개수수료에 별도로 붙나요?
실제 부가세 적용 여부와 금액은 중개사업자의 과세유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만으로 부가세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본 계산기는 부가세 포함을 선택한 경우 중개보수의 10%를 더한 예상 지급액을 표시합니다.
중개수수료를 협상으로 깎을 수 있나요?
네, 깎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2).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이 "상한"일 뿐 최소 금액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개인과 협의하여 상한 범위 내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겸업(양방) 중개인 경우 협상 여지가 큽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시 거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을 기본으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⑤). 단, 이 결과가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이면 (1,000 + 50×100 = 6,000)만 원 ≥ 5,000만 이므로 6,000만 원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④·별표2).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상한요율 0.5%, 임대차 상한요율 0.4%입니다. 해당 상한 이내에서 협의하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이 계산기의 주거용 오피스텔 가정과 다릅니다.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언제 적용되나요?
소액 거래 시에만 한도액이 적용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예: 주택 매매 4,500만 원은 0.6% 요율로 27만 원이지만 한도 25만 원이 적용되어 실제 중개수수료는 25만 원입니다. 매매 2억 원 이상, 임대차 1억 원 이상 거래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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