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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9분 읽기 · 2026-06-09

기초연금 2026
·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기준·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부부 559,520원)으로 올랐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초연금 주요 정보
항목내용
2026 기준연금액 (단독)월 최대 349,700원 (2025년 342,510원 → +7,190원)
부부 합산 최대월 559,520원 (각 20% 부부감액)
대상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단독 월 247만원 / 부부 월 395.2만원
국민연금 연계감액국민연금 월액이 524,550원 초과 시 일부 감액 (최소 50% 보장)
신청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온라인)
법적 근거기초연금법 §3·§5·§8

1.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됩니다(기초연금법 §3).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대가가 아니라,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2025년보다 단독 기준 19만원 올랐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2025년2026년
단독가구월 228만원월 247만원
부부가구월 364.8만원월 395.2만원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선정기준액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2. 얼마 받나?, 2026년 월 최대 349,70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5).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합산 559,520원이 최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월 지급액 (최대 기준)
구분1인당가구 합산
단독가구349,700원349,700원
부부가구 (둘 다 수급)279,760원559,520원

참고: 위 금액은 “최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소득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연계감액)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적은 어르신은 대부분 최대액을 받습니다.

3.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 연계감액

많이 받으면 일부 깎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액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2026년 약 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법 §5). 국민연금이 그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핵심 안전장치, 최소 50% 보장

연계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2026년 약 17만 5천원)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연계감액은 단순히 국민연금 액수만이 아니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부분을 함께 따져 계산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A급여액을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감액 20%와 2027년 폐지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기초연금법 §8). 그래서 2026년 부부 합산 최대액은 559,520원으로, 단독 2명(699,400원)보다 적습니다. 다만 이 부부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확정되어, 앞으로 부부 수급액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 깎였나: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일부 공유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감액이지만, 1인 가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2027년 이후 적용 방식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므로 발표를 확인하세요.

5. 소득인정액이란?,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기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집·예금 등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다음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계산이 복잡할 때

공제·환산율이 매년 바뀌고 항목이 많아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일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6. 신청 방법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2. 2)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부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3. 3)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소득인정액 조사로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4. 4) 결과 통지·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주의: 신청이 늦으면 늦은 만큼 받지 못합니다(소급 지급 안 됨).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챙기세요.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방문 신청)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합산 559,52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많이 받으면 일부 깎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액 받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2026년 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5천원)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깎이나요?
현재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2026년 부부 합산 최대액은 559,520원입니다. 다만 이 부부감액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확정되어, 앞으로 부부 수급액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월 110만원)와 30%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집·예금 등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다만 기준을 살짝 넘는 경우를 위해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있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소득인정액 조사로 결정되므로,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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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3(수급권자의 범위)·§5(기초연금액의 산정·국민연금 연계)·§8(기초연금액의 감액) ·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mohw.go.kr) .

면책조항: 본 가이드는 2026년 6월 9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며, 부부감액 폐지 등 제도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보조 작성 후 운영자 검수를 거쳤습니다.

업데이트: 2026-06-09 · 작성·검수: 김준혁 (calculatorhost)